법원 "청탁 사실·입학시험 성적 조작 입증 안 돼"
'딸 대학원 입학 아빠찬스 혐의' 연대 前부총장 1심 무죄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평가위원이던 연세대 교수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각각 업무방해교사·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장모·박모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씨를 합격시키려고 평가를 담당하는 장 교수와 박 교수 측에 '우선선발로 딸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두 교수는 이 전 부총장의 부탁대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교육부는 2020년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들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 입학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두 교수에게 청탁했거나 실제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부총장이 입학시험과 관련해 장 교수와 통화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딸이 합격하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의 딸이 합격자로 내정됐다는 증거도 없고 입학시험 점수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두 교수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