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LG전자가 중국 휴대폰 제조사와 진행 중이던 특허 분쟁에서 상대의 '투항서'를 받아냈다. LG전자의 통신 특허 기술이 독보적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전자는 중국 휴대폰 제조사 티노모바일(Tinno mobile)과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시에 티노모바일 자회사 위코(Wiko)와 진행 중이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양사 간 합의로 취하했다.

LG전자는 2018년 7월 "위코가 우리의 통신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0월 만하임 지방법원은 위코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LG전자는 올 3월 승소했다.

이날 소 취하 및 특허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이른 것은 티노모바일이 그간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를 쓰겠다는 뜻이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위코의 LTE 휴대폰은 그에 대한 특허 사용료가 LG전자에 지급된다. 위코는 프랑스 회사이지만 티노모바일이 전액 출자해 사실상 중국 기업이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수천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기술 특허를 말한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보유 수도 세계 2위 수준이다.

제품을 만들 때 다른 회사 표준특허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위코 같은 회사들은 LG전자 특허를 무단 사용하면서 "LG의 특허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LG전자와 티노모바일의 특허 계약은 중국의 또다른 휴대폰 제조업체 TCL에 압박이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TCL과도 독일에서 특허침해금지 등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LG전자가 모두 승소했으나 TCL은 항소를 제기하며 버티고 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이번 합의를 통해 LG전자가 통신 기술혁신에 쏟은 막대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5G는 물론 미래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을 강화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