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라 쉽게 빌렸는데"...연 이자 4,670% `폭탄`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10만∼20만원의 소액 대출을 하고 연 4천% 이상의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1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18만원을 갚게 했는데 연이자로 따지면 무려 4천670%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 빌리는 데다 소액이다 보니 "설마 못 갚겠나" 하는 마음에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한 달 사이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만 243명을 확인했고, 대부업자가 그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무려 2억5천2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이 대출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했다.

한 20대 초년생은 A씨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돌려막기를 위해 결국 24개 대부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이 처음에 1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이 카톡으로 욕설을 보내고 `설에 보자`며 집으로 찾아올 것처럼 협박했다"면서 "이에 못 이긴 해당 사회 초년생이 또 다른 대부업체서 돈을 빌리고, 만기가 돼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대부업체를 찾고 하다가 결국 경찰서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초년생이 피해를 본 또 다른 대부업체를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다.

현재 6곳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확인 작업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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