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시속 148㎞ 질주"..."피고인 엄벌해달라"
밤늦은 시간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 권모(30)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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