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추석맞이 교화 행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접견이 금지됐던 가족들과 '화상 가족접견'으로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어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중 31개 기관에서는 수용자들이 부모에게 '효도 편지'를 쓰고, 21개 기관에서는 수용자들이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선물을 구매해 가족들에게 보낸다. 법무부는 이번 추석에도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 총 2억8천여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금 5억원 탈루한 변호사들…벌금 4억5천만원 세금 5억원을 탈루한 법무법인의 옛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총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천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08년 의뢰인인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에게서 받은 소송비용 총 23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에게 벌금 3억원, B씨에게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으나 두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공판이 열리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세법상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누락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며 "조세포탈액이 총 5억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5년까지 여러 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한 IT기업 부사장으로 재임하다 작년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사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포괄사업비 존재 확인 경찰이 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적으로 따낸 혐의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기대서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본인 소유의 업체를 남의 업체인 것처럼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구청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기 의원은 자신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예산 운용이다. 의원과 공무원들은 모두 포괄사업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암묵적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주 북구의원들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을 6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혐의(뇌물)로 다른 공무원 등과 함께 검찰 송치했으며, 추가 계약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백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공무원 8명도 함께 송치했지만, 기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공무원들도 그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 의원이 공무원들을 거짓말로 속여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며 "포괄사업비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원과 공무원 모두 부인했지만, 암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