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고소하더니…성폭행하려다 혀 잘린 남성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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