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소식에 "보상금 연령 상향"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보훈처는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부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