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우건설의 졸속 매각 논란과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이자,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일 중흥 컨소시엄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본입찰과 재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매각 가격이 2조3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 대로 2천억원 가량 떨어지자 시장 안팎에서 `졸속 매각` 논란이 일었다.

은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이후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탈세문제도 있고 국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 은행이 이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지 실명계좌를 내줬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가 별도로 가상화폐 법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고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엔 "해외에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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