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없다더니"…아이들 쓰는 그림물감서 `유해물질`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그림물감 제조·판매사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하면 안 된다.
그러나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한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나 폼알데하이드 같은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5개 제품은 Δ동아교재 `빼꼼 그림물감` Δ크리앤조이 `크레욜라 형광물감` Δ삼성출판사 `타이거물감` Δ아이윌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Δ루덴스 `크레알 포스터페인트`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 자극과 피부 부식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인 MIT가 EU 규정상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한 수준(1.56∼60.58mg/kg)으로 검출됐다.
또 3개 제품에서는 EU 표시기준(0.1%) 이내긴 하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0.04∼0.067%)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와는 별개로 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에서는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이 검출됐다.
바륨은 호흡기계, 피부, 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안전기준은 kg당 1천mg 이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1천165.5㎎이 검출됐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20개 중 4개(20.0%) 제품은 경고문구가 누락됐다. 해당 제품은 표시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Δ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Δ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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