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7만가구 축소"...과세기준 13억->16억
이렇게 되면 현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13억원에서 16억원 구간의 26만7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이처럼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계산하면 시가로는 15억8천500만∼16억원 정도 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천만원보다 약 3억원 정도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부동산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천만∼11억2천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