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7만가구 축소"...과세기준 13억->16억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만 물릴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정도에서 16억원 안팎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13억원에서 16억원 구간의 26만7천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가 이처럼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을 공시가격 상위 2%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계산하면 시가로는 15억8천500만∼16억원 정도 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억9천만원보다 약 3억원 정도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부동산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1천만∼11억2천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