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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GS리테일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GS25가 자체 상표(PB) 도시락 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봤을 것이란 의견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GS리테일 내 식품연구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달(4월)에도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납품 대금을 떼어먹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비슷한 처분을 받은 역대 유통 업체 과징금 규모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당시 조사에서는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한우 납품업체에 장려금을 요구하고, 각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므로 관련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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