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후 재검토 필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법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정비·후과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주무부처부터 정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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