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주로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변칙적 수법을 써서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 비정상적 고액 급여·퇴직금 수령과 법인 무형자산 편법 거래(15건) ▲ 불공정 부동산 거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 증여(11건) ▲ 기업자금을 유용한 도박·사치생활(4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30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2019년 기준으로 9조2천463억원으로 2015년 대비 46.8% 증가했다.

조사 대상 사주의 1인당 급여는 근로자 평균급여(3천744만원)의 35배에 이르는 13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 일가에게 주는 과도한 퇴직금은 법인의 이익을 사주가 독식하는 것으로, 법인세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됐다"며 "미국에서는 최고경영자 등 특정 임원의 보수가 100만달러를 넘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편법·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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