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압류방지통장도 신설
또한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연금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 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급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수급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개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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