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이복형제상속분쟁 사안 역시 기민한 조력 활용 중요해"
부모가 사망한 뒤 유산을 서로 더 갖겠다며 벌이는 상속 관련 분쟁 양상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장자, 그중에서도 아들 중심의 유산 상속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인정한다. 상위 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참고로 과거에는 대법원이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부형제(異父兄弟)는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원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이혼,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복형제 간의 상속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모친이 다르거나 부친이 다른 형제들이 겪는 상속 분쟁은 일반적인 것과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 생전부터 많은 갈등을 빚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외자나 재혼을 통해 친양자로서 형제를 이룬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쉽게 연상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극심한 상속 분쟁을 겪는 경우는 친형제에서 더 많은 편인데, 다만 상속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상으로 상속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친자 관계가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순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직계비속, 즉 자녀이다. 혼외자나 양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누구나 동일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각각 1:1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 받는 것 또한 가능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의 변수가 존재하는 상속 분쟁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근거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도적으로 상속 재산을 빼돌리거나 유리한 유언을 이끌어낸 정황이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만큼 사안별 쟁점을 또렷하게 파악해 대응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조력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하다"며 "그동안 20여년 넘게 수많은 분쟁과 판례를 분석, 연구해온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상속소송에 임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으로 인해 침해당한 유류분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가중되는 것이 바로 상속 분쟁이다. 모두가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가고 원만한 결과를 맞이하고 싶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과 태도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

특히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을 이유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감정이 극에 달하기 전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분쟁 초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조율 가능성을 높여야 소송전으로 소모되는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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