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유류분으로 인한 친족 간의 재산분쟁 피하려면"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초고령화로 인해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민법상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면서 요즘 상속 분쟁 중 가장 많은 소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고 말했다.
보통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 과정에서 일부 공동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한될 때 형평성유지를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본래 유류분은 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하는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액 지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한다.
만일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 소송은 민사이므로 소멸시효가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보두 합쳐 이를 유류분 비율만큼 계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지는 않는다. 만약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이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중요한 건 상속의 개시와 증여 및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철저히 법률적인 계산과 논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유류분 분쟁에 대해 경험을 지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만약 나이드신 부모를 모셨다면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유류분 못지않게 기여분을 신경쓰는 것도 필요하다.
기여분 제도는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해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인정하는 제도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 액수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선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경제적으로 직접 부양했거나 경제생활의 일부를 책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양 기간이나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간호 기간, 부양비 지출 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유리하다.
김수환 상속유류분소송전담 변호사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전혀 별개의 제도다. 법원에서도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부족해졌다고 해도 기여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듯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법률정보와 판례 등을 확인하고 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도움을 준 법무법인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 해주고자 불처주야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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