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보험대리점·설계사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6일) 보험업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관련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금소법 안착을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금소법에는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중개업자가 포함되고 상품광고 시 보험사의 사전확인 등을 의무화했다.

은 위원장은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 전파하겠다"며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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