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1천만원 특별대출
식당·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내년 1월 18일부터 소상공인 특별 대출(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려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 보증료·금리가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 특별 대출 프로그램(3조 원)이 시작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

`착한 임대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2차 대출,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 대상에 내년(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한다.

법정 최고금리도 낮아진다. 내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20%로 내려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환유예도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지난 1일부터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원활한 자금 조달과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판매기업의 상환 책임이 없는 `팩토링`은 다음달(1월4일)부터 도입된다.

공모주 배정도 개선된다. 내년 1월부터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의 물량(최대 30%)을 5%포인트 확대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7월부터 도입되고,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같은 달 출시된다.

이밖에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해 은행 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가 7월부터 이용가능해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해 조회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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