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위해 자율규제 나서
-법적 규제 이상으로 안전 조치 강화할 것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이 27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작되는 12월10일 이후에도 법적 기준을 상회해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의 공유킥보드, "만 16세 이상 이용 제한" 결정

전동킥보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 이후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지만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만 부여되고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점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도 현재는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되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처분만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적으로 25㎞/h로 규정된 최고 속도를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외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논란의 공유킥보드, "만 16세 이상 이용 제한" 결정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소비자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및 시장 확대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끼칠 것을 고려해 내린 조치이다. 특히 사건 사고가 늘어날수록 해당 업체들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공유 킥보드 업계의 이와 같은 이용 제한은 렌터카 대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대형 렌터카 사업자들은 운전이 미숙한 이용자들의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대여 시 자체 약관을 통해 운전경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별개로 엄격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것. 공유 킥보드 역시 법적 이용 연령은 낮아졌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이용 장벽을 설정함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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