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 규정으로 2017년 말 도입된 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 대상이 된 공공기관에는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은 0%였다.

이번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조사에서 전체 226개 기관은 총 3천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중 저공해차는 2천461대로 파악됐다.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에 가산점을 주는 환산 비율을 적용하면 총 3천35대(83.3%)가 226개 기관 내 저공해차 보유 대수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74.3%)였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칭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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