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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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불법으로 무료 열람하고 열람한 정보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체개발한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하고, 취득한 자료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IT 업체 대표 A씨(47)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2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2017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최근 소유권 변경이력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260만건을 조회하고, 이를 통해 1건당 700원인 조회 수수료 총 20억원 상당을 부당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개인정보 184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B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