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가능"
만약 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을 앓게 되었을 경우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홍혜란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판결에서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사건본인의 취학, 상대방의 수입 증대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는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어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법인에서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상대방의 소득과 쌍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토대로 양육비 증액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다희는 "자녀의 교육비의 경우 물가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자녀가 갑작스럽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렸을 경우 장기간 지출되는 병원비로 인하여 가계에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증액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한 달 평균 생활비와 보육시설 보육료의 한 달 평균비용, 사건본인에 대한 한 달 평균의료비, 통상 교육비,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특수교육비 등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자영 변호사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확보가 우선이며,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사건본인의 병원치료비내역, 학원비내역, 통신비 내역 등을 준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논산에서 전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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