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중단됐던 발행어음 심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은 27일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가 결정된 데 대해 "보다 엄격한 준법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발행어음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내 골프장과 호텔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해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9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시작되며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 지도 적극 점검해 볼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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