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실업자 최대 33만명 가능...공격적 대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신규 실업자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의뢰로 발표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규명한 후,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제시했다.

다섯개 시나리오 중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한 시나리오에서 국내 신규 실업자는 18만2천명에서 33만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치인 33만3천명은 올해 3월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한다.

신규 실업자 92만2천명을 발생한 1998년 외환위기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1980년 석유파동 20만8천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1만8천명을 넘어선다.
"신규 실업자 최대 33만명 가능...공격적 대책 필요"
한경연은 이런 고용충격을 방지하려면 혁신적,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이다.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은 미국도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 보증제 도입은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로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미국은 이달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시행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포함하자는 제안이고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은 고용의 유지·창출을 전제 조건으로 제안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는 최저한세로 인해 신규채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고 최저임금 동결은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내년에는 동결하자는 제안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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