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언상속, 가족분쟁 줄이려면 정확한 검토 통해 진행해야” 조언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저질환을 가진 노년층의 사망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죽음은 준비되지 못한 상속개시로 이어진다. 그 결과 생각보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물론 미리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두었다면 분쟁을 확연히 줄일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욱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는 사망의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듯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불만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비혼, 동거·동성 커플 등 기존의 결혼제도로 묶을 수 없는 가족 유형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유산 상속과 재산 배분의 개념도 변화, 상속·증여에 관한 법과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0.1%)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뿐만 아니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이 확인된다”며 “현행 민법상 포용되지 못하는 가족 형태의 등장에 따라 상속분쟁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폭넓은 법률조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점점 높아지고 있는 비혼 비율, 가족 대한 개념 전환과 관계법령 변화 예고되는 시점

그렇다면 상속의 범위에 대해 피상속인으로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동거인에게 재산 분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상 동거인에게는 따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비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가족 개념에 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또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동거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사망으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망인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동거인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자 혹은 특별한 요양간호 등을 한 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는 가능하다.

이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증이나 사회적 기부 등을 유언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유류분 등 유언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보통 유언을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노년층의 건강상태는 호언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후회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실무상 아직 증여나 유언 적시적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적극적인 태도 필요해

민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방법은 제한적이다.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장 방식은 법상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뿐이다. 이때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유언 내용 및 형식을 정리할 필요가 크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분란의 씨앗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러한 다툼은 누구라도 반기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중의 일이라 미뤄놓고 있을 수 있다. 당장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무상 아직 증여나 유언이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상속설계는 비단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도 예기치 못한 다툼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단계이므로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소해나가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급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은 코로나19 안심케어 서비스를 실시, 손소독제 구비, 사무실 소독, 마스크 착용 상담, 전 직원 체온 측정 등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있다. 더불어 상시 온라인,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대비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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