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내일부터 1인당 주 2개 제한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3월 9일부터)

- 신분증 제시, 본인구매 원칙

- 공적의무공급 비율 50->80% 확대

- 공적물량 계약주체 조달청 일원화

- 수출 원칙적 금지...인도적 목적 허용

-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당분간 1인당 주 1개
[속보] 마스크 1인당 주 2개 제한...`출생연도 5부제`도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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