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금융사기 주의...지연이체 이용 권고
지연이체란 돈을 이체했을 때 받는 사람의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서비스로,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 19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들이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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