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등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전문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에는 오용석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근로자단체 추천),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3명이 최종 위촉됐다.

상근전문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며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1년 동안 맡고 나머지 2명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임 후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택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이외에 정우용·허희영(사용자단체 추천), 전창환·이상훈(근로자단체 추천), 조승호·홍순탁(지역가입자단체 추천)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과 기준, 방법, 책임투자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하게 될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상철, 이경호, 이찬진)과 외부전문가 3명(정삼영, 정재만, 이준서)으로 구성된다.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인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이경상, 유재길, 최규완)과 외부전문가 3명(박영규, 강병진, 이효섭)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 및 논의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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