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산업의 질서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조합은 입장문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며 기존 택시와 염연한 경쟁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구매 후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타다와 유사한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업계, "타다 무죄는 여객운수산업 질서 무너뜨리는 판결"

이번 판결의 책임에는 정부와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조합은 "그동안 타다는 '혁신'과 '신산업'을 내세우며 운수사업법의 극히 일부만 떼 내어 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탓이며 특히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5만 조합원과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운수사업법 통과를 즉시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19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함께 VCNC 박재욱 대표,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 VCNC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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