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이번에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수용성` 풍선효과 규제 논의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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