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앞둔 `레몬` 2억 과징금…태광산업도 공시 위반
레몬은 지난해 3월과 4월 보통주 유상증자를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 160억원 모집했으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총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또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에 대해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한 것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태광산업에 과징금 7,530만원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 제한 1월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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