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예비후보 부적격"…민주당, `무관용` 원칙 고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정서 및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투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무관용` 입장을 세우고, 정 전 의원의 경우도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앞서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으나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관위는 잇따라 회의를 열어 그의 후보자 자격을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미룬 채 정 전 의원의 결단을 사실상 입박해왔다.

공관위는 지난 6일 후보검증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사했지만 결론내리지 못했다.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기에 `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을 당시 정 전 의원이 내용을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것처럼 됐으니 `부적격`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힌 탓이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에도 여의도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면접 전에도 별도 회의를 열어 정 전 의원의 문제를 재논의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결국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정 전 의원과 직접 면담을 했지만 그의 출마 의사는 바뀌지 않았다.

면담을 마친 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총선 이야기는 안 나눴다. (출마를 접으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내가 왜 출마 의사를 접어야 되느냐. 부적격 근거가 없는데"라며 거듭 출마 의지를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검토한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 보도로 복당 불허 결정을 받은 뒤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난 뒤 입당을 허가받았다.

민주당은 4·15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에서 검증을 진행했으나 정 전 의원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별도의 검증을 진행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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