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통해 엿보는 상속분쟁!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 필요한 부분 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세 이후 롯데그룹 지분, 부동산 등 1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고인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배분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동안 재벌가에서 공통적으로 빚어졌던 상속분쟁이 반복될 것인가가 화두이다.

재벌가 상속분쟁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결과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 주주정책과 사업 계획 등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후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로 치열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다. 특히 재벌가 상속은 그 규모면에서도 까다로운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일례로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30%)이 붙어 최고 65%까지 높아지는 만큼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산재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경영권과 직결되어 있는 지분 다툼은 재벌가 상속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이밖에도 뜻밖의 상속인, 즉 혼외자가 등장해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까지 겹치면 사안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상속분쟁? 재벌 유무 떠나 일상화되는 양상 보여

우리나라 재계의 역사만큼 재벌가 상속분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 분쟁들의 공통적인 원인을 요약한 내용도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갑작스런 총수의 사망으로 유언장 없이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분쟁,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은 차명재산과 무등록재산의 소유권 분쟁,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 유언장의 유·무효를 다투는 분쟁,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상속이 이뤄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발생하는 분쟁,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 뜻을 따르지 않아 증여재산의 반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모 자식 간 분쟁 등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속분쟁은 재벌 여부를 떠나 일상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분쟁은 유언을 어떻게 정리해놓았나에 따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라며 “상속 설계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유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효력 갖추는 법, 유류분, 기여분 등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세부사항에 대해 수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을 뜻하기도 한다”고 조언했다.

◇ 상속분쟁 속 유·불리 가름 짓는 유언의 효력, 각별한 주의 필요하기도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언장의 내용이 상속인들의 뜻과 다를 경우 유언장 자체의 효력을 의심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사전에 논의 없이 급히 작성된 유언장일수록 더욱 그렇다. 유언이 일반화됨에 따라,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챙겨둘 필요가 크다.

참고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을 남기려면 민법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근래 들어 핸드폰을 활용해서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실무상 유언공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다만, 병원이나 자택의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진행할 경우 종종 가족 중의 한분이 증거로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핸드폰으로 찍어 두는 경우가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공증을 진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녀들에 의해서 유언의 무효를 입증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한 동영상이 있고, 그 동영상을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료로 법원 등에 제출하려고 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분쟁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쉽다.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홍순기 변호사는 오랜 세월 상속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을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이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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