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52시간제를 보완해 줄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정치싸움에 발이 묶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력근로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만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합법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주52시간제 적용에 있어서) 업종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계 같은 업종은 예를 들어서 2월 결산시즌 때 엄청 바쁘거든요. 밤을 새고…”

현재 국회에는 6개월 근로시간을 합산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3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인터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시간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갖는 민생적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 노사정 사회적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죠.”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은 “그야말로 올 스톱”, “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는 상태”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소집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정치권이 총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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