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미국 해양 시추업체인 퍼시픽드릴링(PDC)사와의 드릴십 계약취소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16일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재판부가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사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와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이후 납기내 건조를 마쳤지만 2015년 10월 PDC는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측은 PDC의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대금 지급 명령으로 대손충당금 환입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손익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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