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안전진단 부실업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 부실점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현재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던 것을 3~6개월로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점검의 부실수행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차등을 두도록 했다.

4차산업기술 등 신기술의 하도급도 허용한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점검 로봇을 활용한 외관조사,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용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실점검 처벌기준 강화한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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