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 조언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해 재판부는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 그 기여분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해도 기여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남이 오랜 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유류분 제도 취지 등을 비춰봤을 때 유류분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장녀와 삼남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렇듯 상속분쟁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조차 가늠하지 못한다면 그 해결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가족관계 다양화로 상속유류분 계산 복잡해진 양상 보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혼이나 재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가족 구성이 변동될 경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 지위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며 “이때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 받는 대습상속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권리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사망한 직계비속에게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다. 또한 대습상속인 역시 정당한 상속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상속권이 침해될 경우 상속권 회복 및 유류분반환에 대한 청구할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얼마 전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처를 잃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 결혼까지 시킨 상담자가 상속 관련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온 적이 있다”며 “상황인 즉, 1남 6녀인 처의 형제들이 장인이 사망한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1개월가량 지난 후에야 소식을 접했는데, 이에 자녀들 몫으로 상속재산을 요구하자 답변 없이 처남 앞으로 장인 소유 다가구 주택의 명의를 등기 이전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 유류분반환청구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 통해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비율을 무시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유류분제도이다.

일반적인 유류분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비율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비율의 1/3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우리나라 민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산정식에 적용하면 반환청구 가능한 유류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유류분 계산에는 사전증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한다”며 “그동안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힘써온 것과 같이 복잡한 상속분쟁의 핵심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의 상속법률센터는 상속, 증여 및 조세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상속분쟁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는 독자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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