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 개최
이번 모임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향후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동산 P2P 업계 의견과 내용을 공유했다.
모임에서는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산 대출 및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시행령상의 정책시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금융정책 당국에 전달해 관련 정책의 완성도와 높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했으며 모우다 전지선 대표가 주축이 되어 각 사별 의견을 취합하여 동산 P2P업계의 공통된 의견서를 정리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는 "동산 P2P 금융은 수입 축산물 담보, 전자어음, 매출채권 등 다루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핀테크 기반의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디에셋핀테크 조병화 대표는 "최근 정부는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P2P업계에서도 이번 모임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어헤드 정두식 대표는 "P2P 금융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중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동산과 매출채권 등 P2P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동산 P2P 금융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은 향후 정기적으로 모여 시행령 제정은 물론 향후 협회 설립 등에 있어서도 동산 P2P 금융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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