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바뀐 공정위"…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합병 승인
정부가 케이블 TV 사업자 간 대형 인수합병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승인했다.

인수합병을 허가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됐던 교차판매 금지 규정도 확 풀었다.

사업자 간 시장 점유율 격차가 대폭 줄어들면서,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과 3월 각각 공정위에 인수합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인수합병으로 결합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해 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는지 심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케이블TV에서 `경쟁 제한성`이 나왔다.

또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나타났다.

이번에 공정위는 기업 결합은 승인하되 해당 시장에 대해 `조건`을 건 조건부 승인을 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 결합 회사는 해당 시장과 관련해 5개의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물가 상승률을 뛰어 넘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은 금지된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보는 8VSB 케이블TV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이 금지된다.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절,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경우 8VSB 방송에만, SK브로드밴드는 8VSB와 디지털케이블TV에 조건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 결합 후 1년이 지나면 시정 조치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합병 조건으로 내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교차판매 금지` 조치는 빠졌다.

교차판매 금지는 SK브로드밴드에서는 티브로드 상품을 팔지 못하고, 티브로드 대리점에서는 SK브로드밴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두 회사의 유통망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판단과 가장 큰 차이는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를 다르게 본 것이다.

과거에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을 하나로 봤지만, 이번에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구분했다.

기존 아날로그방송 시장도 가입자가 점차 없어지는 것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료방송 시장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공정위 판단 변화의 가장 큰 근거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3년 만에 바뀐 공정위"…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합병 승인
"3년 만에 바뀐 공정위"…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합병 승인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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