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SR) 거래를 한 KB증권 검사에 전격 돌입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전일 KB증권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인력은 5명으로, 1주일 가량 KB증권에 머물며 라임자산운용과의 TRS거래 내역이 주 검사 사항이다.

TRS거래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자산운용사들은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증권사와의 TRS거래를 활용해 왔다.

이 가운데 하나가 KB증권이다. KB증권은 TRS거래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담보로 제공한 펀드의 일정 금액에 대해 회사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를 이용해 라임자산운용은 실제 투자금액의 2배가 되는 금액으로 전환사채(CB) 등을 매입했다. 통상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순자산의 200%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과의 TRS 거래는 라임자산운용(TRS 매도자)이 KB증권(TRS 매수자)의 자금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총수익을 가져가고, KB증권에는 일정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TRS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TRS 계약에 따라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CB를 매입하고, 이를 장외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CB 파킹거래(다른 명의로 매수하는 편법 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코스닥시장 곳곳에서 상장폐지 위험이 불거지고,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TRS거래를 부실 CB를 감추는 데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증권사 가운데 라임자산운용과의 TRS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KB증권의 라임 TRS 규모는 한때 7,000억원을 넘었다. 라임자산운용과 TRS거래를 많이 한 신한금융투자 역시 금감원 검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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