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거래 막을 수 있는데"…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 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전자거래는 5만7,210건으로 전체거래건수 813만8,103건 가운데 0.7%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해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 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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