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서 23차 이사회 열어 결정…투표제 도입키로

녹색기후기금(GCF)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10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9일 밝혔다.

녹색기후기금, 2.7억달러 규모 기후변화 지원사업 승인
GCF는 지난 6∼8일 인천 송도에서 연 23차 이사회에서 기후대응 사업 지원·재원보충, 의사결정 방식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GCF가 이번에 승인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 규모는 약 2억6천700만 달러다.

이에 따라 GCF는 총 111개 사업을 승인해 약 52억 달러를 지원하게 됐다.

약 3억1천만명이 이 혜택을 받고, 온실가스 1.5기가t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 중 마셜제도 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향후 한국 인력 참여가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GCF는 아울러 처음으로 재원보충 논의를 했다.

1차 재원보충 기간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으로 결정했다.

내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재원보충 실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기로 했다.

GCF 의사결정 방식 개선 방향도 결정했다.

GCF는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GCF는 그동안 개도국 영향력 약화 우려에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 GCF 이사진이자 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GCF 발전과 한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차 이사회는 오는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