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대책, 정부·지자체 통렬한 반성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되는 등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부 장관은 발전소, 교육부 장관은 학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 행정안정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에 나서달란 것입니다.

특히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용차량 운행 제한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하고,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취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판결로 당장 보험업계에 영향이 예상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하고, 혹시라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6, 7년 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이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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