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동안 폭죽을 터뜨리면 다른 시민이 다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행사 때 폭죽을 사용하다가 현장에 있던 20여 명이 다쳤으며 2007년 12명, 2011∼2013년 1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에는 폭죽이 주변 건물로 날아가 불이 나고 떨어지는 폭죽에 일반 시민이 눈을 다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폭죽을 사용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화약류 또는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한 사람에게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긴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야의 종 행사때 `폭죽 쓰면 처벌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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