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우량 리츠 상장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리츠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 심사기간을 약 두 달 단축시켜 신속한 상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분할 재상장 시 재상장 제출서류인 `개시 재무상태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 서류 간소화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이밖에 거래소는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개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마련 등 상장 요건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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