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9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선 “크게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예산·세제 지원은 물론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2조8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도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금을 2만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1조4천억 원에서 내년엔 4조9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도 1조3천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앞서 25일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연 2% 안팎의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 상품을 비롯한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부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초저금리 대출과 카드매출 연계대출, 맞춤형 보증지원 등 2조6천억 원 이상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에도 각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먼저 경영계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 아니라며 “법정주휴시간(유급휴일)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유급휴일)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

홍 부총리는 또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로 지적되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으로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약정주휴수당 제외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는 노동계에 대해선 “어떤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크게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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