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비용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와 장기 이송을 포함해 장기이식 과정에서 드는 모든 의료비를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장기이식 건수는 4,382건으로, 그 동안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 부담 주체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다보니 이를 놓고 소비자, 보험사 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금감원은 또 여성형 유방증과 비기질성 수면 장애 등에 대한 의료비 보상도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질환들이지만 여성형 유방증 치료는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비기질성 수면 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거절돼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진단으로 지방흡입술을 할 경우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면서 몽유병 등 비기질성 수면 장애를 앓는 환자는 지난해 31만6천여 명으로, 1년 새 4.4%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실손보험의 계약건수는 3,396만 건으로, 전체 국민의 65.8%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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