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범 기업, 완벽한 사죄와 배상해야"
근로정신대 피해자 첫 손해배상 확정…다른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른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0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의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다른 근로정신대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와 관련 소송은 모두 3건이다.

양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이 2013년 광주지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이듬해 김재림씨 등 피해당사자와 유가족 4명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에게 1억~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김영옥씨 등 2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도 1심에서 각각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두 사건 모두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1944년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10대 소녀들에게 "학교를 보내주겠다"고 회유해 미쓰비시·후지코시 등 전범기업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여기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에서 약 300여명이 동원됐다.

국내에선 신일본제철 등 남성 강제징용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이날까지 3건의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의 소송은 서울과 광주 등 1·2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을 도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영숙 사무처장은 "무척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더 일찍 해결됐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완벽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