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가와 주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꼬마빌딩이 정부 부동산 규제의 도피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최근 상가주택을 대체 투자수단으로 삼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근형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저층부에 상가, 상층부에 주택을 배치하는 꼬마빌딩인 상가주택에 최근 자산가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주택이 여러 채여도 건물주는 1주택자로 인정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내 주택을 일종의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 셈인데, 이렇다보니 상가주택 1채만 보유한 사람이 건물을 팔면 주택부분은 양도세를 면제(매도가액 9억원 초과시 초과분은 별도 납부)받게 됩니다.

건물 내 주택비중을 늘리고 상가비중을 줄일수록 매도시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상가업계 관계자 A씨

“자주 사고팔고 양도세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주택 비중이 많은 상가주택을 고르는게 유리하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아파트라든지 다른 주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대출규제도 빗겨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를 40% 이하로 낮췄지만, 상가주택에서 주택비중이 절반이 안 되면 건물가액의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가업계 관계자 B씨

“예를들어 총 5개 층인데 1,2,3층은 상가고, 4~5층이 주택 이에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상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가로 보는거죠. 지금 1가구 2주택자는 2주택을 구입해 대출받으면 첫 번째 주택을 2년내에 팔아야 된다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된다고요”


뿐만아니라 상가주택은 호실당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주택보다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정부 9.13대책을 전후해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만2,500건으로 전달보다 30%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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