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인천시민 등이 고발한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 발언이 인천과 부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인정되지만, 법리적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을 비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지역 갈등조장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인천·부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이 막연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정 의원 발언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수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대구지검에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부망천` 발언 정태옥 의원 무혐의 처분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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